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다른 종류에 차를 세워 놓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전기차 충전구역에 다른 종류의 차를 세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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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물론, 일반차량 모두 충전용도가 아니라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