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회사로부터 1일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근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이유가 아니라,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장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업무(디자인)를 제가 분담하지 않는다며, 아들 회사가 자회사라 자기랑 동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회사 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장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도 별도의 사업자를 내고 있고 한 건물에 같이 상주하고 있지도 않으며, 디자인업무 하는 직원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일하고 있었는데 저의 비협조로 때문에 뽑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중되고, 또 제가 그 직원에게 일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고 트집을 잡네요)
2. 단축근무시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나는 모르지, 일한만큼 노무사가 알아서 책정하겠지!"라고 말합니다.
저는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축근무 요구에 응할 수 없다, 2개월 정도는 사정상 정상근무를 해야하니 그게 싫으면 차라리 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3. 사장은 다음날 아침 직원들이 있는 회의 석상에서 저는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디자인실은 오늘부터 오전근무만 한다고 말을 해버리고, 사장와이프(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합니다)는 월급에는 손대지 않을테니(금액을 삭감하지 않을테니) 오늘부터 반차 쓰고 오후에는 퇴근하라 합니다.
입사 11개월차라 월차가 2개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계속 반차 쓰고 월급은 변동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 가만 생각해보니 2개월 후 생성되는 년차 15개를 반차로 나눠 한달간 차감 하겠다는 뜻 같았습니다.
4. 단축근무에 대한 급여책정도 모르고, 앞으로 생성되는 년차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쓰는 것도 싫어서 버티고 있었더니 아예 반차신청서를 주면서 얼른 쓰고 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왠갖 트집을 잡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며 난리를 칩니다.
이날 하루 퇴근 강요를 8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5. 단축근무 요구 받은지 5일 정도 되었고 일이 있든 없든 출근해 퇴근시간까지 근무하고는 있는데 직원들 있는 단체톡방에서 은근히 시비조로 업무지시를 내린다든지, 사장와이프는 저한테 내릴 업무지시를 바로 옆의 직원에게 주면서 저한테 전달하라는 등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아들회사 일도 달라고 했고, 오전에는 사무실, 오후에는 현장에서 일하겠다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지금 입사 11개월차인데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요구시 단축근무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올해 최저시급 변경으로 3월에 근로계약서를 한번더 작성했는데 거기엔 단축근무 동의 문구와 함께 "아들회사의 일도 함께 병행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받고 제대로 읽지도 못한 상태로 그 자리에서 빨리 달라고 독촉하여 급여 총액만 확인 후 싸인해서 건넸는데 사본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고요, 경리 직원에게 따로 부탁하여 확인해 봤더니 위 내용처럼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거부한다고 문제가 될까요?
2. 지금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사장과의 면담내용, 사장와이프의 퇴근 강요 등의 내용은 녹음했습니다)
3. 2개월 후면 1년이라 저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정상근무+정상급여 받다가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단축근무로 줄어든 급여를 2개월 이상 받아야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요)
4. 만일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단축근무 수락 후 2개월 정도 근무 한다면 추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이러한 상황을 노동청에 고발시 회사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강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또한 효력이 없습니다
2.2할 이상 근로시간과 임금이 축소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도 2할 이상 감소한다면 가능합니다
5.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