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계시간 , 타회사 업무 , 부당근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현장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 10시간 근무 아침 30분 오휴 3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계약을 했으나 아침 오후 휴계시간은 전혀 쓰지 못하고 일이 밀리면 점심시간을 아예 혹은 30분안으로 끝날 수 밖에없습니다.
2. 회사에 사장의 아들 둘이 있고 그 아들 각자 회사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택배 배달 및 잡무의 일을 제가 계약하고 근로하는 회사가 아닌데 전부 맡아서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 계약서에는 겨울철 주6일 여름철 격주 휴무로만 계약했는데 근로일 기준 4일마다 한번씩 2시간씩 당직을 서야합니다. 전혀 얘기가 없다가 근로 1달 이후에 부당하게 근로하게 되었습니다.
4. 270만원으로 계약 했는데 7천원씩 적게 받는것도 처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2. 당초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한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당직근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된 업무만 하시면 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역시 계약된 휴게시간을 모두 휴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근무를 명령하여 일을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약정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당직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거부가 가능합니다.
4.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거나 약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