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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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 친지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때, 지인 연락처로 폭탄 문자를 돌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채업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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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 친지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때, 지인 연락처로 폭탄 문자를 돌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채업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