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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상사조74
환한상사조7421.04.15

일용직 택배일 하다 다쳤습니다.

택배를 하다 인대쪽을 다친것 같습니다. 금방 나을줄 알았는데 통증이 오래가서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다. 몇개월 지났는데 이런경우도 산재처리 되나여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전 병원 기록은 없습니다. 택배회사가 4대보험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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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산업 재해 중 업무중에 발생한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회사를 통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차나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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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택배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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