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처음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접합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사직서를 내고 무단결근에 돌입하였습니다
회사 내에선 모르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1. 상실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면 그 떄는 상실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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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과 별개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퇴직사유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자진퇴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실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무관하게 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 경우 상실 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의 상실신고 코드는 11-17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별개의 행위입니다. 괴롭힘은 조사하면 되고, 사직서 제출하였으니 퇴사처리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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