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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3.09.06

직장내 괴롭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처음 직장내 괴롭힘 사례를 접합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사직서를 내고 무단결근에 돌입하였습니다

회사 내에선 모르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1. 상실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면 그 떄는 상실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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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과 별개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퇴직사유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자진퇴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실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무관하게 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 경우 상실 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의 상실신고 코드는 11-17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별개의 행위입니다. 괴롭힘은 조사하면 되고, 사직서 제출하였으니 퇴사처리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