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Rcep협정의 경우 원본 발행 안해도 되나요?
RCEP협정 발효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수입자 보관의무 5년으로 알고 있어 기관발급의 경우 의무적으로 원본을 보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원본을 출력하지 않고 전자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관발급으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원본은 보관 안해도 되는 것 인가요?
경제
RCEP협정 발효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수입자 보관의무 5년으로 알고 있어 기관발급의 경우 의무적으로 원본을 보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원본을 출력하지 않고 전자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관발급으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원본은 보관 안해도 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