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근로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차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1,000만원 한도)에
대해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확인서 등을 회사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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