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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유명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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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포함 여부?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상여금 으로 알고 있읍니다

19년 1월 12입사 26.1월 31일 퇴사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여려워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그전에는 매년 200% 지급하다 25년도에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에 상여금 200%를 넣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근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는 등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등 그 지급을 폐지한 것이라면 산입하지 않아도 될것이나 체불된 것이라면 이를 산입하고 추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제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지급이 약정되었다면

    현재 상여금 체불상태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상여금 자체도 받아야 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발생한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

    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된 상여금이 아니라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상여금이라면 이를 1년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