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2월~2023년 까지 일한후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퇴사 처리는 되었으나 작년 7월에 받은 상여금 및 12월에 지급 받은 상여금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 내용에 성과금 지급후 반납규정이라고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