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2월~2023년 까지 일한후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퇴사 처리는 되었으나 작년 7월에 받은 상여금 및 12월에 지급 받은 상여금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 내용에 성과금 지급후 반납규정이라고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내규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성과금반납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