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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거미85
내추럴한거미8523.04.04

퇴사후 특별 상여금 반납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2월~2023년 까지 일한후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퇴사 처리는 되었으나 작년 7월에 받은 상여금 및 12월에 지급 받은 상여금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에 내용에 성과금 지급후 반납규정이라고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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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내규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성과금반납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