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
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부터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견적서, 주문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증빙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 내용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송부하여 내용 확인 후 내용이
맞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에게도 공식 문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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