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세무사사무실에서 법인지방세신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회사가 결손이라 선납세금을 환급 받아야하는데 법인세는 환급받았는데 법인지방세는 환급받지 못했어요.
법인지방세 미신고의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지방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세액이 없고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미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고, 오히려 가산금이 붙어서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