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문의 합니다
case1. 출산휴가+육아휴직 연달아 씀
25년 1~25년 3월 까지 출산휴가 급여 통상임금 부족분으로 총 약 300만원 지급 -소득세도 5만원정도만 납부
4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
> 이 경우는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거보다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는게 더 이득이죠?
case2. 1~3월까지 정상 근무 총 급여 1500만원 수령 + 4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
이경우에는 회사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 진행하고, 이때 간소화 자료는 1~12월분 전체를 다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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