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일하고있고 저는 육아휴직중입니다.
저는지금 육아휴직 급여 수령중인데 회사 동료들 연말정산할때 같이 해야하는지 제가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퇴직하지 않는 이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1월 또는 2월 급여를 받는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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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재직중일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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