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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치와와203
안녕하세요.
2024년 올해 1월 ~ 10월 초까지 소득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나라에서 지원받은 금액 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출산급여 차액 (총 100만원 미만) 및 퇴직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이때 저는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할까요?아니면 남편에게 인적공제를 신청해야할까요?어떻게 진행하는게 저희 가정에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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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연말정산은 이미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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