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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인터넷 사기를 당해서 판결이 났는데 피의자가 징역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거래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60명정도 되고 소송을 걸어서

피의자는 징역 3년으로 교도소를 가게 되었어요..

배상신청명령서로 직접 받을 수 있다던데

피의자가 교도소에 있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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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3.11.23

    안녕하세요. 이제는 치킨값에서 소고기값으로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교도소 생활을 한다 그러면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배상 할 돈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사기죄를 짓고 교도소에 간다는것은 소위 배상안하고 몸으로 때우겠다는 심상이 크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배상받을 수 있으나 소송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배상신청명령서가 인용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그 재산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피고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배상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