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거래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60명정도 되고 소송을 걸어서
피의자는 징역 3년으로 교도소를 가게 되었어요..
배상신청명령서로 직접 받을 수 있다던데
피의자가 교도소에 있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제는 치킨값에서 소고기값으로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교도소 생활을 한다 그러면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배상 할 돈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사기죄를 짓고 교도소에 간다는것은 소위 배상안하고 몸으로 때우겠다는 심상이 크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배상받을 수 있으나 소송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배상신청명령서가 인용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그 재산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피고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배상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