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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검은꼬리46
재밌는검은꼬리4620.11.15

인터넷사기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후 범인은 잡혀서

배상명령신청후 공판중인데 무슨이유인지 자꾸 연기가 되네요? 잡히면 보상받을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배상명령신청해도 배째라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럼 사기꾼들에 우리나라는 천국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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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배상명령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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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받아 피고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보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피고인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어 지금 당장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결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집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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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이 있는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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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자동으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판결에 대해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기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배당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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