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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미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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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와 여럿이 신고하여 사기죄로 교도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제가 신고 한 건은 진행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절차 진행과 별개로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의 진행은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말씀하신다면 공판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 사기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고, 둘째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형사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명령은 신청 기한이 있고, 법원이 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상 명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 명령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 사실과 손해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 작성, 증거 자료 준비 등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