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인터넷 중고사기범을 잡아서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찰사건번호? 가 필요하다는데 검찰에다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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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신고나 고소를 한 경우 정보열람 신청 또는 본인의 사건 번호를 고소한 검찰청에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검찰 송치단계이므로 현 시점에서 바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 어렵고 추후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단계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검찰단계이므로 배상명령신청가능 단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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