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사기범을 잡아서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찰사건번호? 가 필요하다는데 검찰에다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신고나 고소를 한 경우 정보열람 신청 또는 본인의 사건 번호를 고소한 검찰청에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검찰 송치단계이므로 현 시점에서 바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 어렵고 추후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단계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검찰단계이므로 배상명령신청가능 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