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사기범을 잡아서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찰사건번호? 가 필요하다는데 검찰에다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