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청구에서 이 경우도 청구할수 있을까요?
이빈후과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에
진료비총액은 36270원에서 환자부담액은 10800원 공단은 25470원입니다.
그리고 약은 6200원 입니다.
소액이지만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실비는 4년전 가입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4년전에 가입하셨다면 3세대 실손으로서 의료비 중에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5만원, 상급병원은 2만원 공제후 지급됩니다. 이비인후과 의원일 경우 1만원 공제되어 800원 청구 가능하시고, 약제비는 8천원이 공제되므로 별도로 청구 가능한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 800원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공제금이 있어서 받을 금액이 없어보입니다.
의원1만 병원1.5 만 상급병원2만.
약값 8천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년전 3세대 실비보험으로 의원 공제금액 1만원,
약제비 공제금액 8,000원 으로
위 내용으로는 800원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지급 예상금액은 800원입니다.
-약제는 최소 공제금액 8000원 미만으로 지급급액이없으면, 통원은 의원급으로 1만원 공제되어 800원 지급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은 만원이 넘지 않은이상 공제금액 때문에 보험금이 없을꺼에요.
약값빼고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작은금액도 실손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하실때 조금씩보다 청구할거 모아서 청구하시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면 보상받을 금액이 정알 소액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상받고 싶지만 이경은 정말 애매합니다 몇백원이라도 보상 받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의원에 방문하신거라고 하면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이 5천원 상품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