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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발구지69
신혼부부 증여 1.5억을 증여신고 했구요~ 부모님께 2억 무이자로 30년 상환을 목적으로 차용 및 은행 대출을 껴서 부동산 구입 예정입니다. 이럴 때 2억은 증여로 보는가요??? 차용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해도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조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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