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1.5억 증여신고 후 차용할 때
신혼부부 증여 1.5억을 증여신고 했구요~ 부모님께 2억 무이자로 30년 상환을 목적으로 차용 및 은행 대출을 껴서 부동산 구입 예정입니다. 이럴 때 2억은 증여로 보는가요??? 차용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해도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조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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