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각각 1/2씩 지분을 보유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자녀가 아버지
로부터 1/2을 증여받고, 나머지 1/2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정을 해야 하며,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1/2 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어머니 계좌에 반드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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