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원천징수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여태까지는 의뢰인 측에서 3.3%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저도 의뢰인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간의 용역 거래에서는 원금을 다 받고 세금 신고를 각자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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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개인이여도 사업소득 지급시에 3.3%공제하고 원천세신고 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도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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