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같은 개인 방송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나요?
1인 방송(유튜버)이 방송규정에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적으로 방송 제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개인 방송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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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개인방송 (유튜브포함)은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기에 방송법이 적용되지않고, 정보통신 콘텐츠의 심의와 관련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혐오스럽고 자극적인 표현이나 성행위를 묘사는 법의 저촉을 받을수 있지만,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도 유튜브나 아프리카TV등의 개인방송 플랫폼들에서는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고 았습니다.
따라서 현제 국회에서는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안들은 다수 발의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 방송 플랫폼이 음란하고 선정적인 불법정보등을 삭제하고 유통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불법정보 유통신 개인 방송 진행자가 더이상 방송을 못하게 플랫폼을 제한하는 등의 안들이 발의 되었습니다.
허나 아직 개인 방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터넷방송등이 더욱더 활발해지면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방송들이 더욱더 넘쳐날수 있기에 적절한 규제를 위한 법령제정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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