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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3
ASDF320.08.23

요즘 유튜버도 직업으로 취급받는시대잖아요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유튜버도 직업으로 취급받는 시대인데,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유명유튜버의 영상에 댓글에다가 허락받지않은광고를 적게되면 그건 법적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업무방해나 뭐 그런것처럼 혹은 다른법률에 걸리는행동인가요? 걸리지않는다면 상관없는데,

만약 법적으로 걸린다면, 무슨법에 걸리며 그 기준이 밑에 예시중에 무엇인가요?

1. 모든 유튜버 영상의 댓글에 광고를 달면안된다.

2. 유명유튜버(구독자5/10/100만명) 영상의 댓글에 광고를 달면안된다.

3. 유튜버의 영상중 초반영상시작시 광고가나오는 수익창출영상에 광고를 달면안된다.

4. 유튜버의 유료광고포함 영상에 댓글을 달면안된다.

이 4가지중에 어디가 범위인지, 법적으로 걸리는 행동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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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해하지만, 현행법상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로 해석하여 처벌된 사례도 당장은 찾기 어렵습니다.

    1.2.3.4. 모두 아직은 개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달려있는 듯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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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댓글의 내용이 비방이나 욕설 등이나 명예훼손의 범위에 내용이 아닌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기타 타인의 영상에 광고성 댓글은 바로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댓글에 대해서 유튜브 약관상

    그 댓글에 대한 유튜브 이용 약관상 삭제 조치 등이 될수는 있습니다.

    광고 게재 등이야 해당 유튜버와 계약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라면 표시광고법에 따른

    광고임을 표시하고 광고하는 행위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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