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ASDF3
ASDF3
20.08.23

요즘 유튜버도 직업으로 취급받는시대잖아요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유튜버도 직업으로 취급받는 시대인데,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유명유튜버의 영상에 댓글에다가 허락받지않은광고를 적게되면 그건 법적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업무방해나 뭐 그런것처럼 혹은 다른법률에 걸리는행동인가요? 걸리지않는다면 상관없는데,

만약 법적으로 걸린다면, 무슨법에 걸리며 그 기준이 밑에 예시중에 무엇인가요?

1. 모든 유튜버 영상의 댓글에 광고를 달면안된다.

2. 유명유튜버(구독자5/10/100만명) 영상의 댓글에 광고를 달면안된다.

3. 유튜버의 영상중 초반영상시작시 광고가나오는 수익창출영상에 광고를 달면안된다.

4. 유튜버의 유료광고포함 영상에 댓글을 달면안된다.

이 4가지중에 어디가 범위인지, 법적으로 걸리는 행동인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