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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앵무새216
짙푸른앵무새21621.01.30

개인사업자와 정규직병행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는스마트스토어게설만해둔상태이고요

근로는 작년11월부터 4대보험들어갔어요

혹여 연말정산 안하게되면 불이익이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스토어에서 팔린거 신고는 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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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정규직병행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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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2. 다만 5월 종소세 신고에서는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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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안 할시 회사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근로자에게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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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실 경우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차후 5월에 다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방법과 연말정산을 생략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과는 동일하니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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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안하면 최소한의 공제만 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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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시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계산하여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 징수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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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를 11월 부터 하였기 때문에 작년 총 급여가 1,400만원 이하일 경우,연말정산 서류를 꼼꼼이 챙기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도 원천징수한 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환급받으니 연말정산을 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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