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머니집 정리 할때 필요서류는 뭔가요
3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올해할머니도 돌아가셨어 시골에
할머니집을 고모 앞으로 이전하려는데
제 인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구 하시는데 왜그런가요?
명의 할머니 명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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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 질문자님이 대습상속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