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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상속아파트 매도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금번 상속으로 부모님께서 사시던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받아 등기하고 상속신고를 마쳤는데

12년전에 제처가 상속으로 2층 건물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용도 300제곱과 주택용도 70제곱 중 1/5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금번 취득한 아파트까지 1가구 3주택자 되는지요?

이럴 경우 상속아파트를 상속개시 6개월내에 매도할 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가주택일 경우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이 19%에 해당하면 주택이 아닌 점포로 분리되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는건 아닌지요?

궁금하여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상속받은 근린생활시설

    주택과 추가로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세법상 3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 보유시 각 주택 등에 대항 재산세가 부과되며, 향후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받은 가액)과의 차이가 미미

    하거나 또는 과세미달인 경우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아주 미미하거나

    또는 없게 됩니다.

    한편, 먼저 상속받은 근린생활시설 주택이 소수지분권자인 경우 이는 종전

    소유주택에 대한 양도시점에 비과세 판단시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시 상속주택은 제외하시고 취득세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상속주택이 상가겸용주택이라면 비율과 관계 없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