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칭이 해당 금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도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육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성과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급기준이 없고 회사 재량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도 불활실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