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급여항목중 임금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제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항목은
기본급, 식대, 육아수당, 연장근로수당 이고,
1년 회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듬해 2월에 받고있습니다.
이 항목중에서 임금과 아닌것을 구분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와 관련된 것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모두 임금입니다.
식대 육아수당은 비과세 처리를 위한것으로 보이며, 이 수당이 실비변상금품에 해당하지 않은 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팀단위로 성과를 결정해서 지급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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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조건에서, 언제 해당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모두 임금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칭이 해당 금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도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육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성과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지급기준이 없고 회사 재량으로 지급되고 지급시기도 불활실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임금입니다.
근로이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반면, 임금이 아닌 것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으로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경비로 사용하고, 이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성격의 비용은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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