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을 정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200만원으로 많이 설정하며 이는 교통사고시 상대방 차량등 대물 처리(수리비와 렌트비)와 본인 자차 처리를 모두 포함하는 기준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 기준이 되어 할증이 이루어지며 물적 할증 기준으로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할증이 되지는 않지만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