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적할증한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사고시 물적할증한도 란게 있자나요 물적할증한도 의미가상대차량과 제차의 수리비로 알고있는데요
대게 200만원 물적한도가 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 물적한도라는게 상대방차 수리비가와 제차량 수리비가 둘이 합쳐서 200이 안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여기서 서로 렌트한비용까지 포함해서 200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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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물적할증한도 란게 있자나요 물적할증한도 의미가상대차량과 제차의 수리비로 알고있는데요
대게 200만원 물적한도가 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 물적한도라는게 상대방차 수리비가와 제차량 수리비가 둘이 합쳐서 200이 안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여기서 서로 렌트한비용까지 포함해서 200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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