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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어려어
어렵다어려어22.04.24

물적할증한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사고시 물적할증한도 란게 있자나요 물적할증한도 의미가상대차량과 제차의 수리비로 알고있는데요

대게 200만원 물적한도가 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 물적한도라는게 상대방차 수리비가와 제차량 수리비가 둘이 합쳐서 200이 안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여기서 서로 렌트한비용까지 포함해서 200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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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물적한도라는게 상대방차 수리비가와 제차량 수리비가 둘이 합쳐서 200이 안넘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여기서 서로 렌트한비용까지 포함해서 200인건가요?

    : 물적 할증한도란 상대방 수리비와, 렌트비, 자차수리비를 모두 포함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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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배상 물적한도는 상대차랴의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렌트한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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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을 정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200만원으로 많이 설정하며 이는 교통사고시 상대방 차량등 대물 처리(수리비와 렌트비)와 본인 자차 처리를 모두 포함하는 기준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 기준이 되어 할증이 이루어지며 물적 할증 기준으로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할증이 되지는 않지만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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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금액은 상대방의 차량과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등 대물 보험으로 나가는 총 금액과 내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 200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나간 대물 금액을 확인 후에 자차 보험 처리 여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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