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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매기144
의로운갈매기14424.03.27

차대차 교통사고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보험을 가입할 때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에 한도를 자배법 한도, 무한으로 해 두었어도 결국에는 상해 급수에 따른 보장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2) 대물 처리 시 처리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바로 할증되지 않고 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나요?


3) 2번 내용이 사실이라면 2번의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자차 수리비 + 대차 수리비 포함하여 200만원인가요? 아니면 각각 200만원인가요?


4) 과실이 9 대 1 일 경우 2000만원의 10%가 200만원이니 자차 + 가해차량의 총 수리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 할증이 없을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5) 차량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입을 하게되면 보험료 할증은 없을 수 있는 것인가요?


6) 대인의 경우 저의 과실이 1이라고 하더라도 대인배상 I 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상대방에게 전액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인배상 I 에 해당하는 금액도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 지급금이 달라지나요?


7) 상대가 대인 접수시 발생된 금액은 환입을 하더라도 할증을 막을 수 없나요?


8) 보험료의 할증이 발생된 이후 3년간 사고가 없었다면 할증은 완전히 사라져 향후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아니면 추후 사고 발생시 악영향을 미치나요?


며칠 전 생의 첫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지식 공유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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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대인2는 무한 입니다. 다만 치료기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상환자인 경우 4주간의 치료만 인정 합니다.

    2. 대물 + 자차 합산 금액 입니다.

    3. 포함하여 합산 입니다.

    4. 자차처리시 3년 유예 입니다.

    5. 수리비 201만원 보험처리시, 1만원 환입하게되면 3년 유예입니다.

    6. 상대가 경상환자인 경우 대인1은 급수별 한도만큼 배상 합니다.

    대인 2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합니다.

    7. 보험금 지급된 만큼 환입 하게되면 사고건이 없어 집니다. 그래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8. 사고건수는 3년간의 이력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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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자 사고시 보상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보상됩니다. 대물할증은 자차수리비 비용포함 200만원초과시 갱신가입때 할증적용되고 미만인경우 할인,할증 동결입니다. 사고기록은 3년3개월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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