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 상계 처리하거나,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상계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상계 의사를 가졌는지를 매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충분한 설명 없이 귀하에게 상계 합의서를 받았다면, 이는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 ①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데 진정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 ②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거 없는 불법 공제라는 점을 소명하면,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공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민사소송에 준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