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차량수리비입니다수리비을받아야하나요 퇴직금을받아야하나요
이년오개월 유지원 통학버스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중 차가 파손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손된 고용주 버스을 내책임으로 여겨
본인의 퇴직금으로 지불수리 했습니다
이경우 고용주가 수리하여야 함에도
본인이 수리하였는데 수리비을 청구해야하나요
이년오개월 후 퇴직금 없이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청구하여야하나요
퇴직금은 퇴직공제로 매달 적립형식이었습니다
받을려면 어떤방법으로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의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로 청구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차량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퇴직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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