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올려서 새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올리게 되면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거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는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받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있다는 확인 도장이라 보면 좋고 그 도장으로 우선 변제권이라는게 생기게 됩니다.
보증금 감액을 통해 계약을 연장한다면, 전세보증보험에 새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