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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참매142
붉은참매14221.11.25

반전세 보증금 감액 시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반전세로 서울에서 거주중입니다.

첫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계약을 통해 계약 연장해서 거주중입니다.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올려서 새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감액을 통해 계약을 연장한다면, 전세보증보험에 새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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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올려서 새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올리게 되면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거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는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받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있다는 확인 도장이라 보면 좋고 그 도장으로 우선 변제권이라는게 생기게 됩니다.

    보증금 감액을 통해 계약을 연장한다면, 전세보증보험에 새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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