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추가된 월세 금액과 기간을 부기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첨부 서류로 유지하고 새 계약서 특약에 " 이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의 연장으로 기존 임대차 조건의 변경없이 00부터 월세 0000원을 추가하기로 하며 기존 계약서를 별첨 유지한다" 정도의 문구가 있다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고 기존 계약서는 폐기된다면 셰 계약서 작성 시점에 맞취 신중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