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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소닉
슈퍼소닉22.03.07

전세 만료 후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룰 살고 있는데 주인이 살지 않고 제가 더 살 수 있을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을 다시 해야할까요?

염려가 되는건 전세가격이 비싸 재 계약하고 전세반환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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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계약서 재작성여부는 질문자님과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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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이시라면 아무런 말없이 계약이 갱신되는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묵시적계약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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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12.10 이후 계약한 건으로 계약 종료 6 ~ 2 개월 전까지,

    2020.12.09 이전 계약한 건이라면 계약 종료 6 ~ 1 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 말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재작성도 필요 없습니다.
    2년동안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은 별개의 문제로 가입을 권장하나 계약 전후 취급 회사에서 인수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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