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12.10 이후 계약한 건으로 계약 종료 6 ~ 2 개월 전까지,
2020.12.09 이전 계약한 건이라면 계약 종료 6 ~ 1 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 말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재작성도 필요 없습니다.
2년동안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전세금 보증 보험은 별개의 문제로 가입을 권장하나 계약 전후 취급 회사에서 인수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