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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금 부동산 경매를공부하고있습니다.그런데가처분하고가압류를공부하고있는데용어들이너무어렵게설명되어있어서그러는데숩게 설명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태호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압류- 채무자가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 부동산, 유체동산(ex. 가전제품)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 / 공사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건축공사금지가처분 등 각가 다른 가처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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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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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에 관한 것을 집행보전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것"에 집행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금전. 가처분 금전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