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도입 논의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금투세의 배경
- 현재 금융투자 소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투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예상되는 과세 내용
-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세율, 과세 기준, 비과세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 쟁점 사항
- 금투세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 위축, 투자 심리 악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저축 식별, 금융거래 정보 확인 등을 위한 금융기관의 인프라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비과세 한도 설정 등의 보완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일정
- 정부는 2023년 세제 개편안에 금투세를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시행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는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명분이 있는 반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과세 대상과 방식, 세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논의 중인 단계인 만큼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