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형제에게 돈을 빌릴때 무이자 범위는?

부모님과 형제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부모님께 2억원 형제에게 1억원을 빌렸다고 했을때

부모님에게 빌린 2억원의 이자 그리고, 형제에게 빌린 1억원의 이자에 대해서

4.6%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각각 920만원 / 460만원의 연간 이자이므로

무상으로 차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부모님과 형제에게 각각 돈을 차용했더라도 총합산 금액으로 연간 이자가 계산 되는것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금전무상대여의 경우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 과세하며 동일인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1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동일인이 아닌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님과 형제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을 대여할 경우 무이자로 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무이자거래시 증여로 추징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 가능한 것입니다. 채권자별로 차용금액 및 이자금액을 판단하므로 각각에게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