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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표범289
의연한표범28922.01.12

부모님과 형제에게 돈을 빌릴때 무이자 범위는?

부모님과 형제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부모님께 2억원 형제에게 1억원을 빌렸다고 했을때

부모님에게 빌린 2억원의 이자 그리고, 형제에게 빌린 1억원의 이자에 대해서

4.6%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각각 920만원 / 460만원의 연간 이자이므로

무상으로 차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아니면 부모님과 형제에게 각각 돈을 차용했더라도 총합산 금액으로 연간 이자가 계산 되는것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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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금전무상대여의 경우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 과세하며 동일인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1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동일인이 아닌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님과 형제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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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을 대여할 경우 무이자로 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무이자거래시 증여로 추징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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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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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 가능한 것입니다. 채권자별로 차용금액 및 이자금액을 판단하므로 각각에게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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