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를 할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퇴사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환급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더라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연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년간 발생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하고, 해당 세금 vs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정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0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되었을 때보다 차액을 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정산과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