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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솔개157
대찬솔개15723.07.10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환급 못받았습니다. 다음해 연말정산할 때 문제되나요?

이벼 중도퇴사시 사업주가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서 연말정산 환급금 60만원 못받았습니다.

올해 근무 예정없고 내년 연말정산신고시 추가납부금액이 많아지나요?

중도퇴사시 받는 환급금은 다음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액으로 납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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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퇴직 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회사에서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의 불이익 외에는 다음년도 연말정산 시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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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에 대한 중도정산을 진행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중도정산이 진행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정산으로 수령하신 환급금을 연말정산시 토해내는 이유는 소득이 합산되어 세율구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가납부할 세액도 없을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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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 환급금을 수령하시지 못하시고

    추가적으로 근무를 안하신다면

    중도퇴사시점 정산시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은상태로 진행되다보니

    재정산시에 추가적으로 환급금액이 많아지곤 합니다.

    이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시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것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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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를 할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퇴사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환급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더라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연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년간 발생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하고, 해당 세금 vs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정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0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원천징수되었을 때보다 차액을 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정산과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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