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요금이라 하나요?

전기요금 수도요금등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데 공공재라고 생각되는데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지않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맞습니다. 세금으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공공요금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규제하는 요금을 공공요금이라고 하는데, 공공요금에는 가스요금, 전화요금, 버스요금, 철도요금, 항공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등은 정확하게는 요금이라고 해야 합니다.

      세금과는 성격이 달라요. 세금은 나라에서 징수하고 요금은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두가지다 맞는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것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기에 분류상 요금이 맞습니다.


      사용한 만큼 내는 이용료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덕망있는불독137입니다.

      전기는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아니라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고 소비하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전기세는 세금을 뜻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민한돌고래183입니다.


      전기 수도는 사용료에 대한 개념이니 그렇게 표기하는거 아닐까요?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니까요.

    • 안녕하세요. 가시고기죠입니다.

      네 전기는 요금 입니다.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안해도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을 전부 세금이라 하구요. 요금은 내가 기업에 물건을 사용할 때 이용한 모든 걸 요금이라 한다 생각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세> 즉 세금은

      가치교환 없이 반대급부 없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거나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을

      xx 세 라고 합니다.

      <요금>은 공공재이든 아니든

      가치교환에 대한 반대급부 지불입니다.

      수돗물 혹은 전기는 내가 쓴만큼 지불하므로

      요금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들소76입니다.

      세금과 요금을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거 같운데요,

      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등은 내가 소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요금 즉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이 되는것이고,

      소득세, 부가세, 주민세, 법인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이나 법인 등에게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것들은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