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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요금이라 하나요?

전기요금 수도요금등은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데 공공재라고 생각되는데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지않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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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23.02.22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맞습니다. 세금으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공공요금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규제하는 요금을 공공요금이라고 하는데, 공공요금에는 가스요금, 전화요금, 버스요금, 철도요금, 항공요금, 우편요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등은 정확하게는 요금이라고 해야 합니다.

    세금과는 성격이 달라요. 세금은 나라에서 징수하고 요금은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두가지다 맞는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는것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기에 분류상 요금이 맞습니다.


    사용한 만큼 내는 이용료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덕망있는불독137입니다.

    전기는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아니라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고 소비하는 재화입니다 따라서 전기세는 세금을 뜻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민한돌고래183입니다.


    전기 수도는 사용료에 대한 개념이니 그렇게 표기하는거 아닐까요?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니까요.


  • 안녕하세요. 가시고기죠입니다.

    네 전기는 요금 입니다.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안해도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을 전부 세금이라 하구요. 요금은 내가 기업에 물건을 사용할 때 이용한 모든 걸 요금이라 한다 생각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세> 즉 세금은

    가치교환 없이 반대급부 없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거나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을

    xx 세 라고 합니다.

    <요금>은 공공재이든 아니든

    가치교환에 대한 반대급부 지불입니다.

    수돗물 혹은 전기는 내가 쓴만큼 지불하므로

    요금이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들소76입니다.

    세금과 요금을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거 같운데요,

    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등은 내가 소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요금 즉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이 되는것이고,

    소득세, 부가세, 주민세, 법인세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이나 법인 등에게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것들은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