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접수는 꼭 관할 경찰서에서만 해야하나요?
보험 접수 번호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경찰서에서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에서만 해야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거주지 지역의 경찰서에서만 해야하나요?
혹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그 피해자 가족을 대신하여 다른 경찰서에서 보험 번호로 접수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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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의 경우 사고의 발생지, 피의자의 주소지가 사건 관할이 되어 그 곳에 신고, 고소, 진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손해배상 채권자가 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제기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