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복권을 구입하였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되었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건가요?
우리나라사람과 같이 내고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을 떼고 수령하게 됩니다. 단,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