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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른한숲새71
나른한숲새71
22.03.28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세, 기타 사항 문의드립니다.

<주택 계약 상황>

1. 아내 명의로 비조정지역 A분양권 계약(2020.12.22.)-> 명의 변경 및 중도금 대출 승계 및 계약 잔금 2021.1.5. -> A분양권으로 2021.6월 입주함.

2. 남편 명의로 비조정지역 B분양권 추첨제 청약 당첨.(2020.12.15.)-> 몇일 뒤 B분양권이 조정지역으로 지정. -> 분양권 계약(2020.12.30.)(계약할 때 1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함) -> B분양권 입주장(2023. 11월 중)

3. 3월 15일 출산으로 인해 혼인신고 함.

4. A분양권은 여전히 비조정지역 상태, B분양권도 여전히 조정지역 상태.

문의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 남편과 아내 명의로 각각 분양권 소유 중이었는데 혼인신고 후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남편 명의로 B분양권 계약할 당시 시점에 주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전이지만 동거중이었기에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종전주택 처분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21년 4월에 첫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당시에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전주택 처분 서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3) 지금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4) B분양권 입주를 할 처지가 안될 시에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로 3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대출을 일부 받아 입주장 때 전세를 놓을 수 있을까요? 전입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그 외 다른 페널티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5) B분양권이 현재는 조정지역이지만 추후 해제가 된다고 가정 했을 시 A주택 처분없이 2주택자로 등기를 칠 때 취득세는 1~3%가 맞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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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랏빛뜸부기137
    보랏빛뜸부기137
    22.03.30

    안녕하세요. 김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혼인신고로 인한 양도세 인하 혜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 같은 방법은 있습니다.

    2) 관련 서류 제출 하시면 취하가 됩니다.

    3) 가능 하나, 종전주택 을 매도 해야 하며 매도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4) 대출 관련은 소득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은행에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5) 넵 그렇습니다.

    상세한 개인 상황 문의 시 이용부탁드립니다.

    청약 정보나 관련블로그도 첨부되어 있으니 도움 될 겁니다.

    https://url.kr/jt3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