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가입했는데 세액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투자하는거에
넣어놨고 수익이 나고있습니다 이 수익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입금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넣은 금액에 대학서만 공제가 됩니다.
퇴직연금만 보유하고 있다면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저축도 있다면 두 상품을 합쳐서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해서 2가지 상품에 세액공제를 감안해서 최대로 넣는다면 연금저축은 400만원 퇴직연금은 300만원 넣어서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IRP에 입금한 금액이 연700만원까지(다른 연금저축과 통합입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익은 세액공제와 상관없고 나중에 연금수령시 소득에 대하여 오히려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나중에 중도해지 하시면 그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하니 참고부탁즈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