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출판사를 개인사업자로 창업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해당 출판사의 대표임과 동시에 해당 출판사의 작가일 경우에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출판사에서 작가로 다시 인세를 지급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출판사의 수익 = 작가의 수익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