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출판사를 개인사업자로 창업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해당 출판사의 대표임과 동시에 해당 출판사의 작가일 경우에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출판사에서 작가로 다시 인세를 지급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출판사의 수익 = 작가의 수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출판사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출판사의 소득은 모두 개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출판사 대표로서 1차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작가로서 다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