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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유능한관박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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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판사의 세금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인 출판사를 개인사업자로 창업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해당 출판사의 대표임과 동시에 해당 출판사의 작가일 경우에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출판사에서 작가로 다시 인세를 지급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출판사의 수익 = 작가의 수익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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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출판사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출판사의 소득은 모두 개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출판사 대표로서 1차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작가로서 다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