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종신고된 자녀의 유산상속은?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데 어릴때 실종신고된 자식들은
당연히 찾을때까지 유산을 못받겠지요? 내용이 사실은
실종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부가 젊은시절 전재산인
곗돈을 날려서 부부가 싸우고 엄마가 애 둘 데리고 나와서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되어 보육원 앞에 몰래 두고 실종신고를
한 걸로 설정했어요. 친권포기도 있다지만 복잡하게 될것
같아 실종신고만 되있어요.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죽게 되었는
데 만약 이 아들을 찾는다면 유산상속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변호사 공증으로 따로 유언을 통해 다른 사람한테
재산의3분의1을 준다는 설정이 비현실적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실종신고를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는 사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 돌아 오게 되는 경우 이 간주의 효력에 대한 확인 소송 등을 거쳐 유류분이나 상속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과 같이 일률적으로 어떠한 비율이 확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상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생사가 불분명해지고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후에 생존한 것이 밝혀져 취소되면 상속권이 부활하게 되며, 이전 상속을 받았던 자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변호사 공증으로 따로 유언을 통해 다른 사람한테 재산의3분의1을 준다는 설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