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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7

1월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1월 말일까지근무하고 연말정산은 회사측에서 진행했습니다.

확인해보니 3월 회사 급여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지급될거라고 하던데, 만약 회사측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총무부 직원이어서 분위기를 아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을 쉽게 정산해주지 않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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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은 회사가 맘대로 정산해고 안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줘야하는 금액입니다.

    일단 3월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달라고 하셔서 그안에 연말정산환급액이 포함돼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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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하여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 말일짜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시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2월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2023년 01월분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세액 환급을 먼저 요청하시고, 당연히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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