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하여 세액이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 말일짜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시점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2월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2023년 01월분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세액 환급을 먼저 요청하시고, 당연히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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