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외버스 요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이제 졸업이라 겨울방학때 여행을 가려고 하는대 생일이 지나서 만19세가 되면 시외버스를 성인 요금을 내고 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후부터 성인요금을 내야하는건가용? 계획 세우다가 궁금해져서 질문해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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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성인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시외버스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십시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의 운임에서 성인요금의 기준은 만 19세부터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만나이를 기준으로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