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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본업이 따로있고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부업으로 소득이 많이 발생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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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1.0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산 상황에서 따로 부업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업에 대한 연말정산은 따로 회사에서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스마트스토어 부업으로 인한 추가 수입은 사업자에 대한 수입으로 보이셔서 본업 외 사업자 수입에 대해서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소득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라면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이시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사업자를 내시고 꾸준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여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셔야 과태료를 내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석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월인가 6월인지 정확한 달은 모르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하셔야합니다. 안그러면 가산세 내야할지도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신고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수입의 내용과 액수에 따라 신고하는 종소세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흔히 신고하는 방식을 따라하면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