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산 상황에서 따로 부업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업에 대한 연말정산은 따로 회사에서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스마트스토어 부업으로 인한 추가 수입은 사업자에 대한 수입으로 보이셔서 본업 외 사업자 수입에 대해서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소득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라면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이시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사업자를 내시고 꾸준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여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셔야 과태료를 내지 않으니 유의해주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